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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노40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면서, 다만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4,060만 원으로 상당한 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에 있어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및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금액을 전액 변상하고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동종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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