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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9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동종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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