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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5.07 2019노639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피고인을 폭행했고, 그 폭행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상해치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관련법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법 제1조),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법 제3조), 법과 그 규칙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 법원이 배제 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다(법 제5조 제1항, 제2항).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이유나 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에서 정하는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나 법에서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보장한 취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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