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2.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요추 4-5번 부위 추간판탈출증 장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게 된 장해가 아니라,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발생된 교통사고로 입었던 기왕의 질병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추간판탈출증 장해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가천의과대학교 인천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신체보완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12. 2.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 피고는 2012. 2. 22. B병원에서 제4-5 요추간 척추고정술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3. 12. 11. 신체감정일 현재 독립보행은 가능하나 명확한 파행소견이 관찰되고, 보행시 다리를 접지르는 경향이 있으며 우측 하지 약화 및 우측 하지 부종 소견 및 저린감이 잔존하고, 발가락 걷기(toe walking)가 안되는 상태이며, 계단 내려오는 것이 매우 어렵고, 하지직거상 검사에서는 60/60도 제한을 보이고, 근전도 검사에서는 양측 하지 신경근병변 소견이 관찰되며, 적외선검사 소견에서는 양측 족부의 체온이 심한 차이가 나는 상태로서, 제4-5 요추간 수술적 치료(추간판 1 마디를 수술)를 시행하고 난 후 마비가 잔존하는 상태로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