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 중 제3면 제4행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피해자란 기재 각 ‘AC’을 각 ‘AQ’으로, 같은 표 순번 11의 피해차량란 기재 ‘AR’를 ‘AS’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