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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21386
수표,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06,71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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