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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21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2018. 2. 8.까지는 연 24%,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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