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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5 2018노317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가 ‘ 현금이 든 봉투가 없어 진 사실을 알고 나서 PC 방을 찾아가 CCTV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위 봉투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봉투를 가져 가 카운터에 놓아두었다가 창고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체 과정이 녹화된 영상이 없고 다른 사람의 접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만연히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또 한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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