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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중기)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도급시 업종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729 | 부가 | 1994-08-25
문서번호

부가46015-1729 (1994.08.2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설기계(중기)를 건설용, 토목공사용 또는 광산용 기타 목적으로 그 건설기계(중기)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도급의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건설기계(중기)를 건설용, 토목공사용 또는 광산용 기타 목적으로 그 건설기계(중기)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도급의 산업 활동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며,2. 건설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의 일부를 대여업에 사용하기위하여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3호의 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본점소재지 : ○○ (등기부등본상)

신고지 : ○○(주기장 및 사무실소재지 - 건설기계사업소)

3)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따라 건설부장과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그 신고서는 주기장(중기 보관소) 소재지의 관할 시, 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4) 부가46015-1575 관련 자료보완

① 건설기계 거래행위(계약, 대금수령등)는 당사 각각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짐

② 건설기계 대여업은 허가나 등록사항이 아니며 신고사항으로 상술한 3과 같음.

5) 상기의 경우 건설기계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①항 단서 3호 및 동법통칙 1-1-16...1에 위해 건설업에 해당되어 등기부상 소재지(본사)가 사업장인지,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①항 본문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지가 사업장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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