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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091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517,103원과 그 중 120,089,233원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A,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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