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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누55553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5. 12. 18. 원고에게 한...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이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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