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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2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19:08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하여 음주 영향으로 말이 어눌하고 몸이 비틀거릴 정도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금관대로 1367에 있는 우암삼거리를 김해학생체육관 방면에서 우암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통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이랑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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