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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517 | 국기 | 2002-10-31
문서번호

징세46101-517 (2002. 10. 31.)

요 지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과점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과점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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