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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및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7 | 양도 | 2007-03-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7(2007.03.07)

세목

양도

요 지

동일세대원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 및 농어촌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 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 중 읍지역 (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내용 중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허가받은 바에 따라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란골재채취허가를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골재채취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골재채취사업장으로 제공(임대)하는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골재채취장용 토지로서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반드시 토지의 소유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이 아니고 제3의 자가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토지로 토지의 소유자는 사업장으로 제공 또는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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