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1. 8.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원심이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