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26 2015노104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1,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 E의 범행 공모를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A, E과 공모한 것으로 인정한 것, 피고인의 범행은 업무방해미수 또는 과실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각각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1) 사실오인 피고인이 A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은 차용금에 불과하여 대가성이 없고, P은 A 등을 통하여 유출된 시험문제와 정답에 의하여 O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마. 검사 (피고인 A, B, E에 대하여) 피고인 A, B, E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A 등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이 사건 영어시험 문제 중 5~6문항 정도만을 변형한 후, 이를 후배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의 수강생들에게 보여주겠다는 말을 듣고, A에게 이 사건 영어시험 문제지를 건네주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