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3. D(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박장소 개설의 점과 관련하여 도박 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이른바 ‘ 꽁지’ 역할을 한 바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1. A 및 피고인
2.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 A 및 B에게 유리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A은 공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밝힌 점, 피고인 A은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역시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인
3.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