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07 2019고단2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21:24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C 앞 상호 불상의 국밥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WW125EX2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