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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16 | 양도 | 2013-01-11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 (2013.01.11)

세목

양도

요 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특례】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의 주택 취득·양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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