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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1400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24,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직업 안내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9년 경 하남시 E 신축공사 ’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 현장 소장의 요청에 따라 2019. 8. 1.부터 2020. 3. 31.까지 위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들을 알선하고 해당 노임 합계 32,924,00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노임 관련 비용보전 약정 내지 노임지급과 관련한 위임 사무의 비용 상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지급 노임 32,924,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일용직 근로자의 알선과 노임 지급을 의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협력업체인 F, G, H, I, J 등의 사업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 1 항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뢰를 한 당사자는 피고의 현장 소장으로 위 공사의 노무업무와 관련한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소외 K 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피고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근로자들의 작업내용 확인을 피고의 협력업체들이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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