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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2 2019고단1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7.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0.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고등학교 부근 주차장에서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및 무면허운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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