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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5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23:39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IC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으나 도중에 대리운전기사가 단속 경찰관들을 보자 갑자기 차량에서 하차하여 도망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잡으러 가기 위해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키려다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이동거리가 매우 짧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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