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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27 2015나12374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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