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07 2016고단1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10:2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맥도널드 앞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대로 802 홍익스포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