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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07 2016고단1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10:2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맥도널드 앞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대로 802 홍익스포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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