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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1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경 서울 마포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 캄 보디아에서 카지노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인데 사업자금으로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9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당신이 원하는 시기에 원금도 변제하며, 카지노 운영 시 배당금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고, 피고 인의 전 재산을 카지노에 투자한 상태이고, 카지노 사업의 성공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약속한 일시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1.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행 합의서( 각서), 타행환 입금 증, 통보서, 농협 (A) 거래 내역서, 무통장 입금 전표 등, 우리은행 (F) 거래 내역서, 타 행 송금 의뢰 확인서, F 신한 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 보장 및 이자 내용, 피고 인의 당시 자산 상태, 실제 피해자에게 변제된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마치 카지노 사업의 수익성이 확실히 보장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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