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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8 2013노84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 H의 팔을 뿌리치거나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의 증인으로 출석한 H, I, J, K, L의 각 진술은 명료하며 공간적시간적으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일을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찰 조사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계단을 지나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 등을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수사기관에서보다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아파트 계단에서 만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넘어뜨리는 과정 및 자신이 상해를 입게 된 상황을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원심법정에서의 검사 및 변호인의 질문이 수사기관의 질문보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이에 맞추어 대답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각 질문마다 풍부하게 답변하여서 이를 거짓으로 꾸며 대답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각 증인들은 2011. 9. 16.경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였고, 원심법정에서는 2012. 말경부터 2013. 초경까지 중언한 것으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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