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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20노19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셔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수명령,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용변 칸 위로 집어 넣어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고, 범행이 발각되자 도망친 다음 휴대전화의 동영상들을 삭제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인의 설득으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직후 보인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것을 넘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화장실 용변 칸 위에 있는 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집어 넣어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촬영하려 다가 피해자가 옷을 입은 뒷모습만 촬영하는 데 그쳤는데,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곳에서도 몰래 촬영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을 갖고 생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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