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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21 2015고정13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05호에 사업장을 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6월 4일부터 7일까지 피고인이 지정한 아파트 등에서 도배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360,000원과 식대 33,000원 등 합계 393,000원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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