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15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회사이다.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1,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