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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노327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 횡령 및 편취액의 합계가 약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4. 4.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 I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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