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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누2776, 2783, 2790 판결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공1989.11.15.(860),1604]
판시사항

수용토지상의 정착물에 대한 보상액 산정에 있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49조 , 제50조 ,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수용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수목에 대한 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수목의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평가기준을 이식비로 밝히고 있더라도 이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식비를 그 보상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심리조사하여야 하며 그 감정가액이 같은 지역내에 있는 유사한 수목에 대한 보상가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도 심리하여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원고 1의 원두충, 원고 2의 유실수, 원고 3의 도정업손실보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 2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2, 을 제2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1의 원두충, 원고 2의 건물과 유실수, 원고 3의 기계 및 도정업손실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기초로 수용재결시의 보상금액을 일부증액하고 일부는 수용재결시의 보상금이 적절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재결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토지평가사가 기계와 약초를 감정하였다던가, 유사한 물건에 대한 다른 사람의 보상액과 차등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평가가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그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원고 1의 원두충과 원고 2의 유실수에 대하여 보건대,

토지수용법 제49조 ,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입목, 건물 기타의 물건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하게 하여야 하고, 물건의 이전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동종 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적정가 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7조의2 에 의하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위 법 제4조 제3항 에는 건물, 입목 등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원가, 수익성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하되 그 평가방법 손실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은 취득한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 이설 또는 이식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는 과수 등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이식이 가능한 경우와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를 구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인용한 을 제6호증의1(한양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서)의 기재에는 위 수목의 평가기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고, 같은 6호증의2(신풍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서)의 기재에는 “종별, 수령, 수세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식비로 평가하였음”이라고 평가기준을 밝히고 있으나 위 수목이 이식이 가능한 여부를 가려보고 이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식비를 그 보상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먼저 심리조사되어야 할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같은 지역내에 있는 유사한 소외 1의 원두충, 소외 2의 배나무에 대한 보상가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 이유 또한 심리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3) 다음 원고 3의 도정업손실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의 1, 2에는 그 평가근거에 관한 기재가 없고, 을 제24호증의 3에는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규모나 시설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원고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다른 도정업자인 소외 3, 원고 1에 대한 보상액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저렴함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그 차이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 본 연후에 그 감정가격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더욱 원고들이 감정평가의 적법, 적정성을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그 점에 대한 심리미진이라는 이유로 파기환송을 한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이들 감정가격의 적정에 관하여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부분을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인데도 환송후 적정가격에 대하여 전혀 심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다.

(5) 다만 을 제6호증의2에 의하면 원고 2의 건물에 대하여는 그 가옥의 구조, 용재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전비로 평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원고 1의 원두충, 원고 2의 유실수, 원고 3의 도정업손실보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2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이 상고비용은 원고 2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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