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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15:35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서울남부구치소 2동 12실에서, 피해자 C(48세)이 자신의 풀을 함부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왼손으로 자신의 목을 밀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입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악 우, 좌측 중절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수용자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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