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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50660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내용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5,000,000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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