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13 2013고정1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의하면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이다.

2013. 11. 4.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철회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