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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08 2013고정11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이다.

2013. 11. 7.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철회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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