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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2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의 점 E의 피고인의 장인에 대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는 H이 N병원 내에 통나무집을 지어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이행하기로 인수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채무를 고지하였다.

(2) 횡령의 점 피해자들은 행려병자이고, 요양병원은 경찰, 사회복지시설 등의 요청을 받아 행려병자들을 입원시키는데, 행려병자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는 병원비 등 비용을 대기에도 부족하고, 피해자들을 입원시킬 때 그들에게 통장을 보여주면서 입금되는 돈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필요한 물건을 사주겠다고 하여 동의를 얻고 실제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횡령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이 H, Q, K, R, S, O등을 직접 증인 신문하여 H, Q, O의 진술이 신빙성 있고, K, S의 법정진술, R의 일부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그 진술에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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