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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14 2018가단168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는 2015. 12. 17. 고양시 일산동구 G동(이하 ‘G동’이라고만 한다) H 대 165㎡, I 대 473㎡, J 대 418.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H, I, J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16. 12. 22. 원고의 1/2 지분 중 1/6 지분은 K에게, 선정자의 1/2 지분 중 1/6 지분은 L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D 하천 125㎡에 관하여 2002. 8. 26., E 구거 2,707㎡에 관하여 1989. 7. 26.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F 전 807㎡에 관하여 2008. 4.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주변 현황 1) 이 사건 I 토지 지상에는 1951. 10.경 허가를 받은 세멘기와 스레트지붕 목조 주택이 있다. 2) 이 사건 H 토지의 우측 편에 있는 M, N 토지는 좌측으로 담장이 쳐져 있고, 이 사건 I 토지 위 쪽에는 공장이 있다.

3) 이 사건 J 토지의 좌측으로는 D 토지(지목 : 하천)와 E 토지(지목 : 구거)가 맞닿아 있는데 E 토지 중 이 사건 J 토지와 닿아 있는 부분의 폭은 1.68m이고 E 토지 중 가장 좁은 폭은 1.87m이다. 4) D, E 토지의 좌측으로는 F 토지(지목 : 전), O (지목 : 대) 토지가 있다.

5) E 토지 중 P 토지와 F 토지 사이에 있는 부분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아니하나 현재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고, 위 부분을 지나 E 토지 중 가로로 길게 늘어져 있는 부분은 현재 도로로 포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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