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1392 상해
2013고단 3743 ( 병합 ) 상해
피고인
양○○
검사
김경완 , 이지윤 ( 기소 ) , 최지현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선유
담당 변호사 서정훈
판결선고
2013 . 12 . 2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 2013고단1392 ]
피고인은 피해자 오○○와 법률상 부부관계인 바 ,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
피고인은 2013 . 3 . 7 . 20 : 15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길에서 ,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 차 뒷좌석에 승차한 채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한 후 그 통화내역을 확인하자 , 피해자 에게 “ 무엇을 확인하려고 그러느냐 ” 는 취지로 폭언을 하고 ,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서 내려 피고인의 휴대폰을 길에 던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 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 2013고단3743 ]
피고인은 2013 . 2 . 22 . 21 : 0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아파트 * 동 * * 호에서 피해
자 오○○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피해자의 배를 차고 ,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향의 이유
○ 불리한 양형요소 : 범행 경위 , 반복적 범행 , 폭행 및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양형요소 : 별다른 전과 없음 , 반성
판사
판사 최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