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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노863 판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박선영, 황윤선(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중구(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고단1657, 2020고단2713(병합)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무죄부분에 대하여)

2020. 1. 9.자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이 항고심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됨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 2020고단1657 사건의 판시 제1범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판시 범죄: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무죄부분이라는 표제 아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내용을 원심 판결문 제9쪽 제1행부터 제13쪽 제12행에 걸쳐 자세히 설시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란물을 포함하여 특히 미성년 자녀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미성년 피해자들의 경우 정서적 불안 정도가 심하여 정상적인 성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점, 위반행위의 기간이 길며 위반 횟수도 매우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은 행사하지 아니한 점, 2020년 6월경 이후에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명재권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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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2020고단1657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고단1657, 2020고단2713(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