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17:50 경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도군 이서면 이서로 591 청도박물관 앞 교차로를 같은 면 팔 조령 터널 쪽에서 이서면 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3 세) 가 운전하는 D 오피 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5. 18:00 경 청도군 이서면 이서로 591 청도박물관 앞길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 소주 2 병정도 마셨다, 한번 봐도, 없는 걸로 하자’ 는 말을 하며 같은 날 18:31 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