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5. 5. 6. 재결 제2015-013호 별지 2 기재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 등 6개사의 지위 원고 및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라, 한신공영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원고 등 6개사’라 하고, 각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새만금방수제 만경 5공구 건설공사 입찰 새만금방수제 만경 5공구 건설공사는 군산시, 김제시 및 부안군 일대에 방수제 9,016m, 교량 3개소 및 배수문 2개소 등을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발주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2009. 12. 28.자 입찰공고에 따라 각 건설사들이 2010. 1. 1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2010. 4. 6. 입찰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이 사건 입찰은 설계시공 일괄공사 입찰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설계점수 70%, 가격점수 30%의 ‘가중치 기준방식’으로 낙찰자가 결정되었다.
원고
등 6개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한라가 2010. 5. 28. 낙찰자로 결정되어 같은 해
7. 22.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74,653,612,000원, 준공연월일 2015. 12. 31.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표사 공동수급체 구성(지분율: %) 설계사 원고 원고(40), 경남기업(30), 새한건설(20), 케이에스씨건설(10) 동호 한라 한라(38), 삼환기업(20), 정신건설(20), 정광개발(10), 와이엠종합건설(12) 동성엔지니어링, 다산컨설탄트 한신공영 한신공영(40), 제일건설(20), 동아건설(15), 대우자동차판매(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