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철강 유통업체인 F 운영자인 G의 남편으로서 F의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H 라는 상호의 철강 도 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I 운영의 철근 등 건축 자재 유통업체인 J의 과장으로서 계약 및 입찰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람이다.
춘천시는 2015. 12. 23. ‘K’ 입찰 공고를 하고 입찰 참여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1 순위부터 4 순위까지의 입찰자들을 상대로 ‘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점) ’를 실시하는 바, 적격심사 시에는 물품 이행실적( 배 점 20점), 기술 능력( 배 점 10점), 경영상태( 배 점 20점), 입찰가격( 배 점 50점), 신인도( 배 점 2~-2), 결격 사유( 배 점 -20) 등의 항목을 심사하여 배점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위 입찰 공고 내역을 보고, 입찰에 응하여 사업자로 선정되면 수익을 공유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위 입찰에 참여하여 최저가 입찰 심사에서 4 순위로 낙찰되어 춘천시로부터 적격심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적격심사 점수 중 물품 이행실적 점수 20점을 받아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물품 이행실적에 관한 허위의 증빙 서류를 춘천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 7. 인천 부평구 L, A 동 306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J이 F에 2015. 12. 7. 236,553,238원 상당의 용접 구조용 압연 강판 (SM 490B) 및 194,461,245원 상당의 용접 구조용 압연 강판 (HSB 500) 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2건의 물품계약 및 납품이 있었다는 취지로 F 명의의 허위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F 및 J 간의 물품공급 계약서, J 명의의 거래 명세표, F 명의의 거래 내역 사실 확인서 (2016. 1. 11. 작성 )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J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고 위 물품공급 계약서와 위 거래 명세표의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