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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4다235554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를 포함하며, 이 경우에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C는 2010. 5. 2.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E아파트 101동 211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9,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0. 5. 22.부터 2012. 5. 22.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0. 5.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수탁을 받은 우리은행은 2010. 5. 20. C와 C의 우리은행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원금을 4,905만 원, 보증기한을 2010. 5. 20.부터 2012. 5. 20.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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