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항(판결서 4면 13행∼6면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다.
판단
행정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된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부터 시행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개정 전 도로교통법 시행 당시에 발생한 자동차 등 이용 범죄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은 원고의 범죄행위가 발생한 때에 시행되고 있던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가6 결정 참조).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효력은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이 사건에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