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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2 2012고단2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F)로 같은 달 8.경 2,000만 원, 같은 달 9.경 1,000만 원, 같은 달 31.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3,00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하여 홀로 3자녀를 키우던 중 식당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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