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7고단13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01 블록 18 로트에 있는 ( 주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 15.부터 2012. 6.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104,227원과 재입사하여 2012. 8. 1.부터 2016. 4. 4.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같은 근로자의 퇴직금 14,556,071원 등 퇴직금 합계 33,660,298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2017. 3.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