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09:5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클럽 앞 노상에서 위 클럽의 종업원들에 의해 입장을 제지당하고 있던 술에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 F(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클럽 쪽으로 향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위 클럽 앞 도로까지 억지로 끌고 가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에 태우려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던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자필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참고인 휴대전화 촬영영상(CD), E클럽 앞 CCTV(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