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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50129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996,613원 및 그 중 75,524,605원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6. 11. 2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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