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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노24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아이폰X 1대(증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수법이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점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과정 중 일부만 가담한 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공범들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이 그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다시 다른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는 것인바, 이는 범죄 수익을 실현하고 그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전달받아 보관한 체크카드가 256장에 이르고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 피해액이 5억 8,991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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