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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13 2018고단85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857』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30. 15:2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승합차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 창문이 가려 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승합차를 옮겨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승합차의 사이드 미러를 구부려 휘어지게 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41 세) 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2018 고단 1016』 피고인은 2018. 6. 4. 11:32 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승용 차가 연락처 없이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승용차의 왼쪽 뒷문을 발로 3회 차고, 돌을 던져 승용차의 뒤쪽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1,507,8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8 고단 1497』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9. 10. 16:10 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뒤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의 문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599,5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 여, 28세) 의 승용차 뒤쪽에 달려 있는 인형을 떼어 내 인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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